Domestic Violence 가정 폭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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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 가정상담소 (한국어로 통화 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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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OUT DOMESTIC VIOLENCE 가정 폭력에 대한 정보

Domestic Violence Acts 가정 폭력 행위

https://www.nycourts.gov/CourtHelp/Safety/DVacts.shtml

Order of Protection 보호 명령

https://www.nycourts.gov/CourtHelp/Safety/OP.shtml

NYS UNIFIED COURT SYSTEM INFO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

(Source: State of New York Unified Court System Form 8-1 1/2020 Korean version)

뉴욕 주 법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제공 하는 정보

가정 폭력의 피해자이십니까?

  •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면, 경찰이 귀하를 방문하도록 911번으로 전화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가정 폭력 핫라인으로도 전화할 수 있습니다. 핫라인에서 담당자와 기밀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, 상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, 은신처,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,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등 귀하의 거주지에서 얻을 수 있는 도움을 안내해 드립니다. 뉴욕주 24시간 가정폭력 및 성폭력 핫라인 전화 번호는 1-800-942-6906 번이며,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자인 경우, 711 번으로 전화하십시오. 뉴욕시 핫라인 전화번호: 1-800-621-HOPE (4673) 번 또는 311 TDD: 1-800-810-7444 번으로 전화하십시오.


경찰은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.

  • 귀하와 귀하의 자녀에게 가족이나 친구의 집 또는 귀하 거주지 근처의 은신처와 같이 안전한 곳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.

  • 귀하 거주지의 안전한 곳으로 귀하와 귀하의 자녀를 데려가 달라고 하거나 그러한 이동을 도와 달라고 경찰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지역 가정 폭력 프로그램에 연결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.

  • 의료 케어를 위해 병원 또는 클리닉을 방문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.

  • 귀하께서 개인 물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.

  • 경찰은 사건을 논의한 보고서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. 현장을 떠나기 전, 이 경찰 보고서의 사본을 귀하께 제공하게 됩니다. 무료입니다.

  • 귀하께서 범죄의 피해자라면 경찰은 귀하께 상해를 입힌 사람을 체포할 수 있으며, 때로는 체포해야만 합니다.

  • 체포된 사람은 언제든 풀려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안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

귀하께서 학대를 당했거나 위협을 받았다면, 경찰이나 검사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하십시오.

  • 귀하께 상해를 입힌 사람을 고소하십시오.

  • 만약 검사가 법원에 형사사건을 접수하면, 형사 법원에 귀하와 귀하의 자녀를 위한 보호 명령의 발행을 요청하십시오.

  • 귀하 거주지의 관할 가정 법원에 가정 폭력 청원 접수와 관련된 정보를 귀하께 제공.

  • 또한 귀하께는 가정 법원에 귀하와 귀하의 자녀를 위한 보호 명령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.

가정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법원을 방문한 당일에 가정 폭력 청원이 접수될 수 있도록 함.

  • 청원을 접수한 당일 또는 법원이 열리는 익일에 귀하의 요청이 심리될 수 있도록 함.

  • 오직 판사만 보호 명령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. 판사는 귀하께 상해를 입힌 사람을 상대로 형사 법원 또는 가정 법원 사건의 일부로서 발행합니다.

가정 법원이나 형사 법원의 보호 명령의 내용:

  • 상대방이 우편, 전화, 컴퓨터 또는 기타 사람을 통해 귀하에게 연락 또는 소통하지 말 것.

  • 상대방이 귀하 및 귀하의 자녀, 귀하의 집, 직장 또는 학교에 접근하지 말 것.

  • 상대방이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를 상대로 또 다른 가정 폭력을 시도, 희롱, 위협, 옥죄거나 저지르지 말 것.

  • 상대방이 총기 및 총기 면허를 반납하고, 더 이상 총기를 소지하지 말 것.

  • 귀하가 임시로 귀하 자녀의 양육권을 지닐 것.

  • 상대방이 임시로 자녀 양육비를 지불할 것.

  • 상대방이 귀하의 애완 동물 또는 장애인 보조 동물을 상해치 말 것.

  • 만약 밤중이거나, 주말, 휴일이기 때문에 가정 법원이 휴무라면, 보호 명령을 요청하기 위해 형사 법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.

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영어를 잘 말할 수 없는 경우

  • 경찰서, 검찰청 또는 형사 법원 또는 가정 법원에 귀하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통역사가 귀하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

귀하 거주지 관할 가정 법원에서 보호 명령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서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(법원의 주소 및 연락처 정보 삽입):


보호 명령을 요청하는 데는 변호사가 필요치 않습니다.

  • 귀하께는 가정법원에서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만약 귀하께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가정 법원이 확인하면, 가정 법원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
  • 만약 귀하께서 고소하거나 가족 법원 청원을 접수한다면, 법적 문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접수하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진실임을 선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.